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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 혐의 50대 치료감호 청구
뉴스종합| 2015-03-09 11:1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올리며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자유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정윤회 문건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최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둥 수차례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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