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4월 처리” 한 목소리 속 온도차
뉴스종합| 2015-03-09 16:55
-여야, 9일 안심보육대책회의 열고 4월 국회처리 방안 마련

-“4월 국회 처리” 기조는 같지만 각론엔 차이

-야당 내 “의무설치 대신 합의설치”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잇따라 안심보육대책TF회의를 열고 4월 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2월 국회 당시 법사위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요소 제거를 위한 각론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트워크TV 포함 여부 등 각론에서는 다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내에서는 아직 CCTV 의무 설치가 아닌 합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재발의하기로 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정책위원회와 공동회의를 열고 4월 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소속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2월 국회 부결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일 뿐 입법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지난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근접하다. 4월 국회 처리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갈등 요소도 적지 않다.

일단 여야 내부에서 CCTV 의무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장, 교사, 학부모 등 3자가 합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줄곧 제시해왔다. 합의설치를 해야 교사들도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자인데,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 보살피면서 하품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다 (CCTV에) 찍힌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법 만능주의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부 조항에서 갈등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으로 외부송출이 가능한 영상정보기기)를 CCTV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의 이같은 기조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개별 의견을 일일이 듣고 다시 논의를 거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미 지난 법안 내용이 여러 제안들이 잘 버무려진 좋은 입법인 만큼 이를 토대로 법사위가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