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점을 “일부 후퇴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며 아쉽다고 꼽았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면서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 조사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면서 “(헌법재판소에서)간통죄에 대해 4회 합헌, 1회 위헌결정이 나온 것처럼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 지, 수사 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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