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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적용 분야 확대 뜻밖……민간분야 급하게 확대된 측면 있어”
뉴스종합| 2015-03-10 10:49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언론분야 등으로 확대된 대 대해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에 확대했다”며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 반부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했고 이때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하여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분야의 뇌물죄나 민간분야의 배임수재죄 등 형사처벌법규가 있으나 그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이 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며 “이처럼 저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분야로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적용 분야가 확대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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