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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회견] 일문일답으로 본 김영란法…“아쉽지만 개정요구 안해”
뉴스종합| 2015-03-10 10:58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마침내 자신이 최초 제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10일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영란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김 전 위원장의 소견.

-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과된 법은 공직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은 그 다음의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오해가 소지가 없어진다.

예외조항은 ‘강의사례금, 격려금,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금품’이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금품’ 등을 규정하고 특히 맨 마지막 8번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느냐 여부를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

즉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 봉투’를 받아야만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나 조건 없이 호의로 돈 봉투를 돌렸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도대체 왜 그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평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보험에 드는 것처럼 미래를 예비하는 등 속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있다면 순수한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기부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금품 등 수수와 관련, 예외조항으로 ‘사교나 의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회상규’란 법률용어는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수사권 남용했다간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관련 없다. ‘연좌제’와도 아무런 관련 없다. 오히려 공무원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는 문제되지 않는다.

- 법의 적용범위를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단체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김영란법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에 의한 부패 척결이 중소 자영업자나 골프장 등의 영업 피해를 가져올 거란 주장이 대두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를 없애는 건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 가져온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또 부패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는 과정과 통과되는 과정을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나.

논의 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확대하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개인적 의견을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통과된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완벽하게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 것이고, 저로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원안대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사실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어져도 될 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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