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짧아서 편리하게 쓰신 것 같다”며 “반부패방지법 등으로 써주면 법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제 이름을 부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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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