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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1년 5개월만에 조기졸업
뉴스종합| 2015-03-10 14:06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동양네트워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에 조기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 17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4년 3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바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1년 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의 현금변제 대상금액 1153억원 중 583억원(1월 말 현재)을 변제하는 등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가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의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정보기술 및 기업유통 기업인 동양네트웍스는 이번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회생절차 중인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 수주상 각종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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