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가 1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집행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5064억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며 “그 때까지 의사결정을 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편성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목적예비비 배분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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