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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뉴스종합| 2015-03-11 10:5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동양그룹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이 분리 매각된다. 동양시멘트는 최근 1년 4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 매각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각각 55%,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은 변제대상 총 채무액 7034억원 중 조기변제를 통해 4123억원을 변재했지만, 여전히 2902억원의 체무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동양인터내셔널 역시 미변제채무액이 116억원 넘게 남아있다.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일ㆍ삼정ㆍ안진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당초 법원은 동양 매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의 ‘일괄 매각’을 검토했으나, 회계법인들은 동양과 동양시멘트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리매각안이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분리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시기와 관련해선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쌍용양회 이슈 등으로 매각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2014년 10월 말의 동양시멘트의 인가결정 확정 및 2015년 3월 6일자 조기종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매각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3월 중순께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합병(M&A) 추진 허가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3월 말께 매각주간사를 선정, 4월 초 매각 공고에 나선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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