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檢, ‘재벌가 3세’ 구본호 부사장 피소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첩
뉴스종합| 2015-03-12 07:52
[헤럴드경제=양대근ㆍ이지웅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이사인 이모씨로부터 사기ㆍ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호<사진> 범한판토스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당초 고소장을 접수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을 조사 1부(부장 조종태)에 배당했지만 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지난 10일 오후께 이 사건을 접수했으며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금융조세조사 1부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ㆍ증권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조 1ㆍ2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이모씨의 회사에 50억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이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십억여원에 달하는 돈과 승용차, 휴대전화 등을 받아갔지만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 부사장이)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뒤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가고서 갚지 않았다”며 “내 부친이 이사장인 재단에 회사명의로 10억원을 기부한 뒤 비자금 형식으로 7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사장 측은 “이씨가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무고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구 부사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정회씨의 손자다.

아버지인 고(故) 구자헌 범한판토스 회장으로부터 이 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후 지난 2007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대규모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코스닥의 큰 손’으로 불렸다.

하지만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165억 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8년 구속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 빌딩의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