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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돈선거’ 후폭풍…경찰 불법 행위 후보자 잇따라 적발
뉴스종합| 2015-03-12 09:04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사상 처음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 11일 실시돼 1326명을 선출했지만 ‘돈 선거’ 광풍에 따른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가 끝났지만 경찰이 선거 이후에도 불법 혐의가 포착된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당선무효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2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A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선거공보와 명함을 마을회관에 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돈 봉투 제공은 물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지난 11일에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현직 조

합장 B(68) 씨와 다른 농협 선거후보자 C(6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는지 등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위법행위 746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 의뢰 및 이첩, 525건을 경고 조치했다. 특히 기부행위가 전체 위법행위 중 291건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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