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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부동산 거래신고 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뉴스종합| 2015-03-12 09:48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승인 처리와 동시에 매수자 휴대전화로 도로명주소와 신고 처리 결과를 전송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소재지를 구 지번 주소로만 기재해 매수인이 도로명주소를 알기 어렵다.

또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업자여서 매수자가 신고 여부를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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