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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재판 앞두고 ‘관할법원변경’ 신청 왜?
뉴스종합| 2015-03-12 10:16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오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가전 핵심기지가 있는 창원으로 법원을 옮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2일 조 사장 측 변호인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할위반 신청이란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뜻이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사건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등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이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사장 측으로부터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측이 법원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조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LG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이 위치한 창원으로 법원을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사장과 조 상무의 등록 주소지도 창원이다.

또 최근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조 사장 측이 향후 재판에 본격 돌입하기 전 ‘새판짜기’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 사장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김앤장 소속의 김유진, 배현태, 이석희,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인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같은 날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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