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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된 벤츠여검사 복직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5-03-12 10:41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김영란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의 복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검사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사표를 냈고 곧바로 수리됐다.

최 변호사의 경우 또다른 내연녀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검사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형사보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는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에서 고령 임신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2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따라서 1심 전 구금기간 일수만큼 최저일당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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