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복합금융점포서 보험상품 판매 추진
뉴스종합| 2015-03-12 11:26
은행과 증권 중심의 금융회사 복합금융점포에서도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적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의 방카슈랑스 25% 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업권별 칸막이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사 복합점포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권별 규제 완화차원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상품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험업계 반발이 적지않아 시행 시기와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상품도 판매하려는 이유는 은행과 증권, 보험상품을 한 장소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창구 또는 점포를 개별적으로 이용해 상담 및 가입해왔다. 최근 들어 일부 복합금융점포가 생겼으나, 은행과 증권사 상품으로 판매범위가 제한돼 있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과 증권사가 상담공간을 함께 쓰는 곳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한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사 상품을 함께 가입 또는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경우 타 권역과 판매 구조가 달라 취급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은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 상품가입을 유치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란 판매조직이 고객을 집적 만나 상품을 유치하는 구조”라며 “복합점포를 통해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지자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복합금융점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방카슈랑스 25%룰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이란 특정 금융회사에서 한 보험사의 판매실적이 전체 판매실적의 25%를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반면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방카 25%룰에 대한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으며,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슈랑스에 대해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방카 25%룰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험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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