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7)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ㆍ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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