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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뉴스종합| 2015-03-12 14:47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서구ㆍ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7)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ㆍ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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