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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현직경찰...수배자 명단 넣은 봉사단체로 보조금 챙겨
뉴스종합| 2015-03-12 16:43
[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아내 이름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후원금과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직 경찰관 A(51) 경위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경북 구미에서 아내 명의로 봉사단체와 부설 비정규학교를 만든 뒤 2011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북도 보조금 750만원과 각종 개인·단체의 후원금품 2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비를 내는 운영회원이 100명이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모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회원으로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A씨가 수사했던 사람이나 지명수배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봉사단체나 비정규학교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34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차적이나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기업인에게 연말정산용 등으로 1억2000만원 어치의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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