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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80여억원 부정수급
뉴스종합| 2015-03-13 06:03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A(64) 씨를 구속하고 A 씨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B(6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정신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 과목 등을 진료하는 병상 147개 규모의 ‘사무장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62건에 걸쳐 총 81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죽은 동생 C(60) 씨는 지난 2011년 자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 병원 설립하지 못하게 되자 B 씨를 끌어들여 명의를 빌린 뒤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 후 C 씨의 병원에서 일하던 A 씨는 개원 2년 뒤인 2013년 12월 C 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병원을 이어 받아 운영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병원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으며, 6개월 후 D(44) 씨에게 채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병원을 양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병원개설자금 조달 내역과 계좌ㆍ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A 씨는 D 씨 등의 경찰 조사 이후 자신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들자 도피했지만, 약 3개월만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건보공단 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그동안 A 씨 등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급받은 범죄수익금을 국고 환수조치하는 한편, 비 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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