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法 톡]시범경기 한창인 프로야구…파울볼로 인한 부상 보상은?
뉴스종합| 2015-03-13 06:3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7월 부산 사직구장에서 1루 관중석에 있던 여대생이 파울볼에 맞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구단측은 법률상 책임은 없다면서도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다.

오는 28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이미 시범경기가 한창이다. 경기를 보러 관중들이 몰리면서 올해도 불의의 파울볼 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관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상 관중은 1909명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1799명이 파울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울볼 사고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울볼은 경기 중에 빈번하게 나오고, 안전장치를 통해 관중석에 날아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파울타구에 맞아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 책임을 관중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입장권을 사서 들어간 개인으로서는 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울볼로 인한 부상을 두고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전 판례를 보면 피해자인 관중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2000년 10월 아빠와 함께 잠실종합운동장을 찾은 만 7세 아이가 얼굴에 파울볼을 맞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주의능력이 다소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배려할 책임을 지며, 야구공이 넘어 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2004년 10월 대구 시민운동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3루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원고는 삼성라이온즈와 대구광역시를 피고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006년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서울지방법원이 들었던 유사한 이유와 함께 피고들이 대형표지판, 안내방송 등 경고의무를 이행했다며 이들의 책임을 부정했다.

부상을 당한 관중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애석할 따름이다. 

경기주최자(KBO)와 운영자(홈구단)는 입장권과 방송중계권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부상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은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KBO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고, 보험료 상승분은 입장권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점유자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홈구단은 관중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KBO나 구단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장권 뒷면의 면책문구(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는 관중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약관심사위원회 의결도 나온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