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개인 소유 빈 집터, 공터와 함께 공공기관 유휴 토지와 재개발, 뉴타운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자투리땅 소유자가 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부지 정비, 바닥 포장, 주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면 1개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새로 만들어진 자투리땅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다.
토지소유주는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주차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투리땅을 활용해 총 202면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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