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불인줄 알았는데 팬티속” 그말 믿어달라고?
뉴스종합| 2015-03-13 11:17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불인 줄 알았다”면서 방 안에 잠들어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미얀마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미얀마 출신 노동자 A(2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 옆에 세워진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A 씨는 당시 2층 방 안에서 자고 있었던 B(19ㆍ여) 양의 팬티 속을 더듬어 만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에 넘겨진 A 씨는 “방 안에 자고 있던 B 양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불을 만졌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허벅지 부분을 흔들어 잠을 깨운 것”이라고 둘러댔다. A 씨는 재판에서도 “B 양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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