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ㆍLG 세탁기 재판’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뉴스종합| 2015-03-13 12:0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지는 조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 현재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기자 400명에게 발송하고 보도를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를 수신한 기자들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다”는 기존 공소사실에서 “명백히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수신해 기사를 작성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사와 기자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일반 명예훼손’으로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죄로, 범행의 결과 발생지가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소만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또 변경된 공소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지에 대해 속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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