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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뉴스종합| 2015-03-13 13:47
- “대통령, 정부 비난ㆍ희화 전단 살포시 어떻게든 처벌한다”는 의지 엿보여

[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최근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문건을 보면 강력한 처벌의지가 엿보인다.

13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비난ㆍ 희화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이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런 다음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문건은 안내했다.

또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처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ㆍ배포하는 경우를 두고는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동행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때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ㆍ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면서 “전단지나 낙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쯤 강남대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한 남성이 강남대로변을 향해 전단지 400여장을 뿌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유인물에는 박 대통령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삽화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인쇄됐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는 글이 들어 있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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