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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대차거래 이벤트 실시
뉴스종합| 2015-03-16 10:18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수수료 지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16일부터 주식대차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00만원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2500명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기존 주식담보융자나 신용융자를 이용중인 고객도 대차거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다 많은 고객이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찬 KDB대우증권 마케팅부장은 “진일보한 대차거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저금리 시대에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문의: 고객센터 1588-3322)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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