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유용 징계부가금제 폐지 등
경기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공공 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도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 또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도는 각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던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