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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에 고발요청권 행사…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 첫 고발
뉴스종합| 2015-03-16 14:3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검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위 위원장은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지난 대선 당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되고 고발요청권자가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른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되는 담합범죄 등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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