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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 3세 불기소 송치
뉴스종합| 2015-03-16 17:02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관계 도중 상대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3세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ㆍ여) 씨는 지난달 5일 대기업 사장인 A 씨를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당시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지워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동의 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당시 촬영에 사용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카메라를 분석ㆍ복원했고, 문제의 장면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찍은 뒤 삭제했는지, 원래 찍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카메라에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주 우편으로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다”면서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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