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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뉴스종합| 2015-03-16 18:1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동양파라곤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적자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11년 4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같은 해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건설산업은 2012년 2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도 인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동양건설산업은 결국 회생 시도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 지난해 10월 ㈜이지건설과 160억원 규모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에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개최된 제2ㆍ3회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법정 요건 이상 얻어내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의 손재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 125명은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담보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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