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동산 3법만 중요하냐”…부동산 리츠업계 ‘부글’
부동산| 2015-03-16 18:2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만 중요한가?”

부동산 리츠업계에서 부동산 3법 외 국회에 계류된 채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정부 입법안 1개, 의원 입법안 2개 등 총 3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기약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 원래 올초 통과가 예상됐지만 지금은 1년 이상 장기계류될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실정이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16일 “국회에서 부투법에 대해 자세히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투법을 부동산 3법처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러나 부투법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는 거리가 먼 법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법안 중 정부 입법안(5월25일 발의)은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와 배당의무 완화 등 부동산리츠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안(5월29일 발의)은 주식공모 및 분산의무를 면제받는 임대주택 리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입법안(6월30일 발의)은 현재 인가제인 부동산리츠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통과될 당시 부투법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바 있다. 부투법은 여야합의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몇몇 법안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류된 법안 대다수가 오는 4월로 다시 시기를 넘긴 것.

부동산 리츠업계에서는 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되자 4월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1년 이상 국회에 장기계류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부동산 리츠업은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시장 안정화 등이 가능해 경제활성화 법안에 비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 부족과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계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게 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리츠 관련 부투법 개정안 논의부터 발의까지 1년 이상이 걸렸는데, 다시 국회에서 언제 통과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리츠업의 발전이 뒤쳐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리츠는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 도입돼 상장 시가총액이 약 135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리츠가 2000억원 규모(8개)에 그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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