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카드 해지하면 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뉴스종합| 2015-03-17 08:29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해 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했지만 그동안 쌓았던 포인트는 허공에 날려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신한카드는 포인트 환급에 대한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키로 했다. 


특히 고객이 카드사의 정보보안 허술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등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는 대신,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카드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삼성카드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 변경사항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정보 유출을 겪은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해 준 바 있다. 앞으로는 이를 명문화해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출금 계좌로 캐시백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현대카드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정보보안과 규정 준수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hy3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