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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등록 사전심사 절차 도입
뉴스종합| 2015-03-18 08:47
[헤럴드경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제품 책임자 유니스 김은 17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콘텐츠 장터 ‘플레이 스토어’가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 심사를 의무화하고 악성코드 부적합한 앱을 가려내기 위한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사전 심사가 허술해 악성 코드 배포에 악용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 연령 등급 심사는 앱과 게임에 적용되며, 5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포함한 신규콘텐츠에 전면 의무화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앱과 게임 중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급 없음’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일부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에게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심사 절차는 자동화돼 있으며 별도 비용 없이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구글은 또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이 배포되기 전에 악성 코드나 쓸모없는 앱 등을 가려 내기 위한 사전 심사 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 개발자들이 쉽게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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