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을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신종 대포통장 사기 수법 주의
뉴스종합| 2015-03-18 10:1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지난 16일 A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한 남성의 제안을 받았다. 이 남성은 “대포 통장을 통해 절세를 하려고 하니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서 건네 주면 상당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유혹했다. A씨는 대포통장이라는 말에 짐짓 걸렸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차에 잘 됐다’는 생각에 은행 두곳에 계좌를 개설했다. 곧 각각 3000만원과 6100만원의 금액이 입금되고 그 남성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총 5000만원을 인출 뒤 통장과 함께 건넸다. 그러나 수수료를 주겠다던 남성은 돈과 통장만 들고 도주해버렸다.

이처럼 최근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금융 피해 사기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에는 금융 사기범들이 직접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인출해왔지만 금융당국과 경찰의 예방활동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돈만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도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를 절대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기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범도 이에 준해 처벌 된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며 전 계좌에 대해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여부가 심사에 포함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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