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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
뉴스종합| 2015-03-18 11:02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절차 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자금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예산ㆍ회계 표준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ㆍ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ㆍ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ㆍ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ㆍ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ㆍ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ㆍ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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