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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8개로 늘어, ㈜케이에스티플랜트 추가 등록
뉴스종합| 2015-03-18 17:54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은 ㈜케이에스티플랜트가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돼 부산특구내 연구소기업이 총 8개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자본금 중 20%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설립된 케이에스티플랜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의 지분을 출자한 기업으로 슈트라이너 개발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전량수입되어 사용되는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슈트라이너란 석탄이송 컨베이어운송시스템의 마모방지를 위해 덧대는 강판 등의 제품이다.

특히 케이에스티플랜트는 국산 저가의 강판을 이용해 제품의 형상으로 가공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열확산코팅기술을 활용해 이를 상용화 및 사업화할 계획으로, 내식 및 내마모성 특성이 크게 향상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 및 연구개발역량이 결집된 이상적인 협력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구기관, 대학 등이 기술을 출자(자본금 20%이상)하여 특구내에 설립하는 기술기반 기업으로써,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 감면(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및 지방세 감면(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특구육성사업에 참여시에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등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후속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일반창업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특구본부 서동경 본부장은 “올해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중점 추진해 기술기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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