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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역세포주사’ 말기 암환자 상대로 사기친 男…덜미
뉴스종합| 2015-03-18 18:45
[헤럴드경제]‘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 업자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8일 면역세포 치료를 빙자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모집책 고모(59·여)씨와 고씨의 남편(65)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난치병에 걸려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거액을 속여 뺏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 6명에게 중국의 모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서 치료받은 암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한편 당시 임씨 등이 암환자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면역력 증강과는 관계가 없는 물질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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