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소재 A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베이질 분말 제품을 조리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B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C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됐다.
부산 해운대 소재 D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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