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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금품 선거’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 전 회장 등 구속
뉴스종합| 2015-03-19 10:26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배임증재 및 횡령)로 전 회장 황모(5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시ㆍ도협회 이사장 김모(59) 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2대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에서 투표권을 가진 시도협회 이사장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들에게 600만원어치를 제공하고 나머지 1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련은 전국 18개 시ㆍ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연합체로 1만여개 회사와 20만여대의 화물차가 가입돼 있는 방대한조직이다.

경찰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이들 연합회가 시ㆍ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 회장 1명 등 총 19명이 투표해 10표만 얻으면 회장에 당선되는 후진적 선거제도를 갖고 있어 그동안 금품선거 관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합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연간 약 2억원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고, 연합회 산하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연 분담금3300억원, 직원수 650여명) 이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을 갖는 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연합회 및 시ㆍ도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간 연합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품수수는 오래된 관행으로 “연합회장에 당선 되려면 10억원을 뿌려야 한다”는 등의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

경찰은 “다른 유사한 직능단체의 선거과정에서도 불법 금품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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