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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세난 서민까지 동원…보이스피싱 다시 기승
뉴스종합| 2015-03-19 11:02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민들의 애달픈 사연까지 건드리고 있다. 부랑자나 조선족 뿐 아니라 최근들어서는 ‘아들 전셋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 아버지’나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지적장애인’ 등 서민들을 인출책으로 동원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로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7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한 대부업체로부터 “회삿돈으로 인위적인 실적을 쌓아줄테니 신용등급이 올라 원하는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결혼을 앞둔 아들의 전셋집 마련에 고심하던 이 씨는 사흘 뒤 이 업체 직원인 ‘김대리’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씨는 이틀간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1억6900만 원을 인출했다.

이같은 수법은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 송금하도록 해 ‘인출책’이 되도록 하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차이가 있다.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을 만들고 인출책을 따로 고용해 대포통장 소유자들과 분리되도록 했으나 1일 출금한도가 낮아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빼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민들에게 대가를 제시하면서 직접 인출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적장애인을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송파경찰서는 19일 자기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천700만원을 인출해주고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적장애 3급인 박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건네고 유흥비를 위한 용돈을 챙겨왔다.

하지만 최근 ‘큰 돈’을 노린 인출책으로 일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측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면 출금액의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를 끌어들여 돈을 인출하게 했다”며 “은행창구 직원과 장애인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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