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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체계 전면개편 필요”…지방세연구원
뉴스종합| 2015-03-20 08:59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늘어나는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복지 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20일 전남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2대8에 머물고 있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특정장소 입장행위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세 세원에 부과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세수변화, 지방교육세의 교육재정 영향 등을 분석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급격히 증가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관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비-시도비-시군비 등 중층적인 복지보조금 재정관리 구조를 단층화해 정부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ㆍ정산에 들어가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발표를 통해 공동세를 활용하면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세 방식은 통일된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단일 기관이 세금을 부과ㆍ징수한 뒤 합의된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로 징수하고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 소득세ㆍ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합하며, 지방세 가운데에서는 주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절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에너지 정제ㆍ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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