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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김장기]‘국가재난안전망’ 사업의 성공 조건
뉴스종합| 2015-03-20 11:02
“국가재난안전망”(이하 안전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특정업체 독점으로 인한 예산낭비, 기술종속 등이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 2009년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2010년 행정안전부로사업이 이관되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재차 추진되었으나 TETRA, Wibro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PS-LTE 방식으로 추진 결정되어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 중이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ㆍSI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솔루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RFP(사업자 참여 조건)에는 재난에 필요한 필수기능 이외에는 최소한의 기술규격을 채택하여야 한다.

여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며,국민안전처는 공청회 등 여러 차례의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혼합분리발주를 통한 복수사업자 선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안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정부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을 패키지 化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지원해야 한다.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협력 성공사례를 만들고, 무선LTE 세계최초 상용화 기술개발 및 운영 노하우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전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안전망을 개발/구축해야 한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ISP 계획의 일부를 발표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증하여 본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5개 기지국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통화권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재난지역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위성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관제센터의 지령이 위성 특성인 지향성 문제로 음영지역이 발생하여 전달이 어려운 경우나, 지연으로 인해 지령을 잘못 이해는 등의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단말 형태의 경우에도무전기형/스마트폰형 등 실제 사용해 본 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군에서 요청하는 단말 요구사항 등을 고려 시 단말의 보안성을 높이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안전망 구축 실패를 反面敎師로 삼아, 세번째로 추진되는 안전망 사업은 PS-LTE 방식으로 기존 두번의 사업추진 방식과 다르게 추진이 된다. 이미 국내에 이통사의 LTE망이 활성화 되어 있어 기반기술이 확보되어 있고, 이통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음영지역 없이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등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통3사 역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안전망 구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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