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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월급쟁이가 ‘봉’이었다
뉴스종합| 2015-03-23 09:34
직장인 실효세율 4년간 증가…기업은 줄어들어


[헤럴드경제]최근 4년 동안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가 향후 조세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9.6%에서 16.0%로 3.6%포인트 떨어졌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잘 보여준다.

근로소득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등 조세정책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진 후 2013년에는 16.0%까지 내려갔다.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17.1%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중소기업은 15.3%에서 12.3%로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세 전문가들과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법인세 등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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