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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건 일단락…작년 9월3일 이후 메달ㆍ상금 몰수
엔터테인먼트| 2015-03-24 06:19
[헤럴드경제] 박태환(26)이 18개월의 선수 자격 징계를 받으며 도핑 관련 사건이 일단락 맺었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4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로써 FINA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그리고 상금을 모두 몰수하게 됐다. 또 FINA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밝혔다. 
사진=OSEN

그러나 만약 박태환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박태환은 지난 9월부터 따낸 모든 상과 상금도 몰수됐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잃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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