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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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연금 및 노인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현재까지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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