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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열쇠는 청와대에…
뉴스종합| 2015-03-24 15:34
[헤럴드경제]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 통과 이후 3주만이다.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통과 이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와 언론사ㆍ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ㆍ향응(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야기돼왔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린다. 예상대로라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 유예기간 후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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