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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 높을수록 사외이사 재직년수 과다”…‘주주제안’도 있으나 마나
뉴스종합| 2015-03-24 17:34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 400곳 주요 의안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국내 상장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주주제안도 원안대로 승인된 건도 1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이다.

24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400곳의 주주총회에 올라온 주요 의안을 분석해 본 결과, 사외이사 반대 권고의견 총 46건 중 재직년수 기준(10년)을 초과한 사외이사는 47.8%(22건)을 차지했다. 이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기준보다 많은 13~18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이 74.2%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사외이사의 재직년수가 18년으로, 조사 기업들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지분율이 70.0%인 한라비스테온공조의 경우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13~15년, 최대주주지분율이 65.9%인 세아베스틸은 16년, 최대주주지분율이 51.0%인 일신방직은 13년 등으로 조사됐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사외이사의 기능은 회사와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도 있다”며 “재직년수가 길어질수록 독립성이 약해져 견제와 균형을 잡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경제연구소는 주주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주주제안’에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주주제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된 기업은 1728곳(일부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주주총회 결의 예정 외국법인 제외) 가운데 25곳(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원안승인을 한 곳도 지난 20일까지 1곳(KSS해운)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상법상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해야 하나 회사는 주주총회 안건 공고를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만 하면 돼 주주는 어떤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며 “기업과 주주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결권행사를 시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주권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과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400개 상장사 중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384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당성향은 23.4%로 전년(18.5%)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총액도 1438억원으로 전년(1072억원)대비 34.2% 늘어났다. 이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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