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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뉴스종합| 2015-03-24 19:01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박근혜 정부 최초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7시간 뒤인 오후 5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정식으로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최측근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3월 관련법 제정 이후 여야 간 후보 추천 대립으로 1년 동안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제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특별감찰관제의 연착륙 문제와 후보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와 특별감찰관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사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훈령 제3호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감찰했듯이 민정수석실 감찰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감찰 범위가 민정수석실과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도 “민정수석실에 대한 감찰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해석 상 특별감찰관은 사촌까지만 하는데 민정수석실은 오촌은 물론 사촌까지 다 감찰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후 검토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대통령 직속인 관계로 감찰 개시 및 종결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친인척에 대한 의혹도 소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 대통령에 누를 끼치는 것이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감찰 대상이 한정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다는 평가에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권한과 대상은 법에서 정할 문제”라며 “권한이 많아지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를 거친 다른 후보자들처럼 재산,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내내 소극적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 의혹 등에서 깨끗한 점은 높게 사지만 과연 특별감찰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조차도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를 떨쳐내고 최초 특별감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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