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 ‘보험상품중개업’ 신설 추진
뉴스종합| 2015-03-25 11:12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기존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들의 모집 질서 및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중개업 신설 등 보험모집채널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상품중개업은 기존 대형 GA들의 보험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인(보험모집조직) 500인 이상의 대형 GA들에 국한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중개업 신설은 보험상품의 주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기존 GA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GA업계의 모집질서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영세한 보험대리점은 제외되고 사용인 500인 이상의 대형 GA들을 의무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중개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주가 현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는 물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기존 GA들이 영업보증금만 내고 보험협회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설립요건이 매우 강화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중개업은 실제 소유주의 재정적 부담과 자격요건 등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기존 GA들이 등록 및 폐점이 용이하다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어 ‘먹튀’ 방지 및 고객관리 부실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 GA업계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독립법인대리점은 영업보조금만 내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영업보조금의 경우 법인은 3억원 미만, 개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GA들은 평균 500만원 정도의 영업보조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먹튀 위험성이 상존하고, 신설 및 폐점에 대한 부담이 없다. 더구나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건전한 모집체계 구축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는 곳”이라며 “위탁, 대리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험상품중개업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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