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300틱톡]기자 출신 배재정, 한국판 ‘방패법’ 추진…“취재원은 대통령도 몰라야”
뉴스종합| 2015-03-25 16:46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신문 기자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사진> 의원이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실현화되면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사법기관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취재원보호법안은 국가가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취재원의 신원 공개가 우려될 경우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 

배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가 계기가 됐다. 문건 유출 경위를 찾는다며 압수수색이 시도됐는데 이 사안을 보면서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이 명확히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취재원보호법이 필요한 곳은 주로 공공부문이다. 권력기관 등에 부패나 비리가 있을 경우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취재원 보호법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제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효과도 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보도를 하면 수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으니 입 다물어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취재원보호법은 이런 섬뜩한 일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의 취재원보호법은 미국의 ‘방패법(Shield Law)’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도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조준상 KBS 이사,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등과 취재원보호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sjp1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