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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vs 50%+β vs 60%…연금 대타협 오늘 분수령
뉴스종합| 2015-03-26 11:02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야당안까지 공개되면서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재정절감 효과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손꼽히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합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는 26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에 돌입해 이해당사자간 기존 입장의 간극을 조율한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로 대체율을 높이려면 연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5일 공개한 개혁안에 따르면 기여율을 7%+α로 높이고,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인 ‘소득대체율’은 50%+β로 발표했다.

이는 공투본 측이 대타협기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노후소득 보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 측은 소득대체율 합의에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재정추계모형에 합의가 된 만큼, 그동안 제시된 각 당사자별 안을 종합하면 대타협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암초는 남아있다.

여당 개혁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재직자 39%, 신규자 31%로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60%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이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안을 포함하고, 저축계정을 통해 야당의 주장과 엇비슷한 소득대체율 50%선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저축계정을 놓고 “공적연금의 사적연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소득대체율 협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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